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납부하는 돈인 만큼 세금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을 제정해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과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해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세는 개인 혹은 기업이 벌어들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인한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득세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누진세율은 총 8단계로 구분되어 세금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세와는 별도로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품 구매 시, 돈을 받은 상인이 납부하는 간접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물품세, 특별 소비세,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접세는 직접세와 다르게 소득이 높거나 낮음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누진세율이 아닌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고가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세금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접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볼께요. 간접세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소비 활동을 할 때 영수증에 찍힌 부가가치세를 많이 보셨을거에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하며,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사치성 상품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간접세인 특별 소비세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과한 세금으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인해 사치성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간접세입니다. 현재에는 사치성 상품 뿐 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별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세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담배나 인샘과 같은 특별 상품에 특별 소비세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금은 그때그때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공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국민 세금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세금 조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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