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와 서비스의 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 종류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VAT라고도 불려요.
부가가치세는 영업세와 물품세 등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생산부터 제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 같은 개인을 포함해 법인과 수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나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던 1977년 당시의 기본 세율은 13%로, 정부가 +,- 3%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13%가 아닌 10%로 낮춰 정하였고, 198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10%로 내린 후 탄력 운영 제도를 없앴습니다.
소비 활동을 할 때마다 부과되는 부가세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어떤 세금보다도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일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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