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란, 불안정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상하로 10% 이상 움직이는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주식 매매거래를 20분 동안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본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일정 이상 전류가 흐를 경우 자동적으로 녹아 전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안정장치인 회로차단기를 말하는데요. 이를 증시에 적용하여, 투자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켜 비이성적인 투자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가격은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움직여요. 그 중에서도 투자 심리는 외부의 충격이나 특별한 이슈에 따라 급속도로 과열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킷브레이커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시가 1987년 10월 19일 22.6%가량 폭락하며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날을 ‘블랙 먼데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그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국제 유가가 폭락하며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져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은 2000년 4월 17일, IT버블이 급속도로 꺼짐과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퍼지면서 뉴욕증시는 17일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뉴욕 시장은 단 10분 만에 약 89.35포인트가 떨어지며, 아주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우리나라 거래소 또한 주가지수가 11.15%가량 하락하자 증시 사상 처음으로 현물 주식에 대하여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악재와 국제적 이슈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서킷브레이커 발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닥시장본부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날 지수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가 지속되었을 경우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켜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된 20분 직후에는 10분간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증시 개장 5분 뒤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 동안 1일 1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으며, 오후 2시 20분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더라도 다시 발동할 수 없습니다.
주식 시장뿐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어요.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을 경우 매매는 5분간 정지됩니다. 그 다음 10분 동안 호가 접수를 진행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조건이 좀 더 엄격한 이유는, 현물 시장에 비하여 민감하게 움직이고, 투기 성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의 비이성적인 판단을 막기 위하여, 투자 시장에 강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서킷브레이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킷브레이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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