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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패킹리스트 - Packing List (P/L): 포장명세서 작성하기

by 밸류포털 2020. 6. 15.

패킹리스트

 

정의

패킹리스트란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의 포장 ·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순중량에 포장의 무게를 더한 총중량 그리고 화인의 일련번호 등을 기록한 무역거래의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역할

패킹리스트는 인보이스를 보충하는 서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품의 포장과 운송, 그리고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선적서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100%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출입시에 통관의 자료로 쓰이게 되고, 물품을 검수할 때는 물론이고, 화주와 포워더가 운송계약을 맺을 때도 쓰이는 서류입니다.

 

작성요령

아래의 양식을 보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양식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패킹리스트 또한 인보이스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래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고 어떻게 작성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킹리스트 양식(샘플)
패킹리스트-2.png
0.05MB

 

(1) Seller

- 수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등)

 

(2) Consignee

- 수출자로부터 발송된 물품을 인수할 대상을 기재합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이전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수입자와 물품의 인수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이 내용은 상업송장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Notify Party (착하통지처)

- ‘착하는 화물이 도착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게 되면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게 되는데, 이 착하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상대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SAME AS ABOVE" 라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4) Departure Date

- 수출자가 보내게 될 물품을 적재한 비행기 혹은 선박이 출발하는 때를 기재합니다. , , 일을 포함하며 AWBB/L의 선적일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5) Vessel/Flight

- 물품을 적재한 비행기나 선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From

- 물품을 적재한 비행기나 선박의 출발 예정지를 기재합니다. , 항구나 공항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7) To

- 운송수단의 최종 목적지를 기재합니다. 도착지의 항구, 공항의 명칭이 됩니다.

 

(8) Invoice No. and date

- 상업송장의 일련번호와 발행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등)

 

(10) Other references

- 매매 당사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 별도로 표시할 것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HS CODE나 매매계약서의 발행 일자를 기입할 수 있겠죠.

 

(11) Shipping Marks

- 물품을 포장하게 되면 포장의 표면에 특정 기호, 목적지, 원산지, 수입자,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이 포장에 표시된 ‘Shipping Marks'를 이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12) No. & kind of packages

- 포장의 형태와 개수를 기재합니다. 포장의 형태는 drum, box, bale, case, bundle 등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3) Goods description

- 물품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물품의 규격, 품질 등이 포함되는데 L/C No. 별로별로 Model no. 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14) Quantity or net weight

- 수량과 순 중량을 기재합니다.

 

* 수량의 단위는 상업송장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대로 다음의 단위로 기재합니다.

 

· 개수: Piece, Set, Dozen

 

· 포장 수: Case, Bag, Bale

 

· 중량: Ton, Lb, Kg

 

· 용적: Cft(Cubic Feet), M/T(Measurement Ton)

 

· 길이: Yard, Meter

 

· 면적: SF(Square Feet), SM(Square Meter)

 

* 순 중량이라는 것은 포장이나 패키지 등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15) Gross weight

- 앞서 말씀드린 순 중량에 포장이나 패키지 등이 완료된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16) Measurement

- 물품의 부피를 기입합니다. 통상적으로 Measurement의 단위는 CBM(Cubic Meter)을 사용합니다.

 

※ CBM = 물품의 가로 x 세로 x 높이CBM 간편 계산기를 엑셀용으로 업로드해놨습니다.. 예전에 실무적으로 쏠쏠하게 써먹었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m계산기 수정.xls
0.03MB

 

(17) Signature

- 회사 대표를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이 난에 기재합니다. 실 서명 혹은 명판(스탬프)을 이용하셔서 사인합니다.

 

 

포장명세서

 

여기까지 작성하고 보니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가 별반 다른 것이 없죠?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패킹리스트에는 포장단위로 해서 내용물을 기재하나 목록별 가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에서는 반대로 단위당 가격과 총액을 기재합니다.

어디까지나 패킹리스트는 인보이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물품과 포장의 내용에 더 집중하여 정보를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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