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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바로 알기

by 밸류포털 2020. 6. 16.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관고유부호인데요. 2019년도 6 3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기재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이는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및 무역거래에 필요한 개인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등록 신청하여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관고유부호의 정의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온, 오프라인 쇼핑몰이나 직구 대행업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관세청에서 개인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13자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수출입을 하는 업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관세청 부호 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통관고유부호의 체계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 부호[P] + 출생연도[2자리] + 성별[1자리] + 발급 연도[2자리] + 고유번호[6자리] + 오류검증 부호[1자리]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상호 + 업체 유형 + 업체(본사) 설립연도 + 동일업체 구분 번호+ 본사·지사 구분 부호+ 오류검증 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서치 엔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라고 치시면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할 수 있는 링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진상의 빨간 박스 안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통관고유부호 발급

 

2.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신규 발급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게 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3. 인증을 마치셨으면 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화면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해당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통관고유부호 발급

 

4. 그러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거래를 할 때마다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한번 발급받으면 그 부호 그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관고유부호 발급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사진 상의 빨간 박스 안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 우측 하단에 등록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3.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와 대표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PDF 파일)을 해당란에 첨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송 버튼 클릭하면 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끝!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4.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 메뉴에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잘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굉장히 쉽죠? 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업무의 시작점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사업자 분들은 관할 세관으로 가셔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위임장 (해당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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