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내의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 무역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기업 발전에 필수이며, 그에 따라 정확한 무역용어의 사용이 무역실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과거 무역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에 관해 주제별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대한 초보자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께서는 시시한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역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역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경험상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했었던 무역용어 위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지면에서는 간단한 정의와 개념 위주로 기술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무역은 국제적인 거래이므로 판매자를 수출자로 명기할 것이며, 구매자를 수입자로 명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Offer Sheet (제안서)
- Offer Sheet는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에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첫 서류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로 보냅니다. 이 서류에는 상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 가격, 선적 조건과 선적기한 등을 포함하는데, 거래 성사를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P/I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 P/I는 쉽게 말하여 견적서입니다. Offer Sheet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Offer Sheet를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 조건과 가격을 1차적으로 조율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출자는 P/I를 수입자에게 보내 최종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Offer Sheet에 기입된 항목들이 P/I에도 포함되며, 이 외에도 대금 결제조건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거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수입자는 P/I를 가지고 은행에서 외환송금을 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P/O (Purchase Order: 매입서, 발주서)
- 위의 두 가지 서류를 통해 매매 당사자들 간에 거래에 대해 조율하였다면, 수입자는 필요한 물품 수량과 내용을 포함한 P/O를 수출자에게 전송하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Order Confirmation을 하여 매매 거래를 확정하게 됩니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C/I는 수출업자가 발급하는데, 매매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 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거래 상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대금에 대한 청구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 명세서의 의미가 되어 통관 시에 과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C/I는 수출입신고나 통관 시에 아래에서 설명할 P/L과 운송서류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무역실무 서류라 하겠습니다.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
- 선적서류는 화물 선적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총칭하는 서류들입니다. 여기에는 상업송장 (C/I), 포장명세서 (P/L),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B/L 혹은 AWB 등이 포함됩니다.
Freight Forwarder (포워드)
- 포워드 (혹은 포워더)는 화물의 운송, 물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업자를 말합니다.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P/L은 선적 화물의 포장 내용과 포장 단위별 명세, 그리고 화물의 단위별 순 중량, 순 중량과 포장했을 때 무게를 합산한 총중량 등이 포함된 명세서입니다. C/I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수출입 신고와 통관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B/L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 수출자가 물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해상 운송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증입니다.
AWB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 수출자가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항공 회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증입니다.
C/W (Chargeable Weight)
- 물품의 항공운송 시 운임료 계산을 위해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때, 화물의 총중량과 총 용적중량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이 나오는 쪽을 C/W로 사용합니다.
INCOTERMS (인코텀즈)
- 무역조건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정해놓은 규칙인데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 용어와 업무방식의 혼선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매매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업무 프로세스를 해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ICC에서는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무역조건에 대한 통일된 용어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 신용장은 무역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이 신용장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수입업자 즉, 대급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 그 업체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국제적인 거래인 무역은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의 경우에야 물품을 거래하고 매매 대금을 현금, 어음, 계좌이체를 통해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전달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소를 하거나 추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거래인 경우 대금을 지급해야 할 업체에서 사기를 칠 경우 이를 대처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상호 신뢰가 두텁지 않은 업체 간의 큰 규모의 무역거래 시 대금 지금에 대한 명확한 보증이 필요한데 이때 신용장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T/T (Telegraphic Transfer)
- T/T는 거래 업체 간에 대금을 주고, 받는 데에 있어서 은행이 송금인의 의뢰를 통해 자기 책임 하에 지급 지시서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되겠죠. 위의 L/C와는 다르게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고 거래액 자체가 소규모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송금방식입니다.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는 외화 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사로부터 산 물건을 수출할 것입니다.”라는 의미의 확인서인 것이지요. 구매확인서는 실무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많이 쓰입니다.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 공급하는 원료나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물품이 정말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원산지증명서는 FTA를 적용받는 국가의 업체와 거래 시 일반적인 국정세율 보다 현저히 낮은 FTA 관세(FTA 협정세율)를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I/C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 검사증명서는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수출자가 보낼 물품의 품질과 포장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I/P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 국제적인 운송의 경우 국내의 운송보다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운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의해 물품의 파손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 보험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발급하는 증권을 I/P(보험 증권)이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무역용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였는데, 추가할 용어들은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무역용어(2) 편으로 하여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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