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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인코텀즈 Incoterms 2020 바로 알기

by 밸류포털 2020. 6. 17.

인코텀즈 바로 알기

인코텀즈 (Incoterms) 는 인보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서류에 명시되는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조건 및 위험의 분류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실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얼마전 인코텀즈의 2020년 판이 개정되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코텀즈 (Incoterms) 의 정의

인코텀즈 (Incoterms) 란 국제적인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상거래에 대한 이해와 관습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실무상의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상업회의소(ICC)에서(ICC) 매매 당사자 간의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는데, 이것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 11가지의 규칙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10년 마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고 있고, 현재 인코텀즈 2020판이 최신판입니다.

 

인코텀즈의 의의

위에 말씀드린 인코텀즈는 사전적인 딱딱한 의미이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수출자 "A"와 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수입자 "B"$10,000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물품 자체의 가격이 $10,000이고 나머지 보험료,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에 따라 "A"가 인천항을 통해 미국의 LA항까지 운송을 할 것인데, "A"가 인천항까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LA항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상호 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ICC에서 인코텀즈를 재정하여 무역거래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의 한계

인코텀즈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인코텀즈의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당사자 간에 물품의 구체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지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코텀즈의 종류 (2020판 기준)

인코텀즈 조건에 의한 비용의 부담

 

위의 표는 거래상 발생하는 비용과 인코텀즈의 각 조건에 따른 매도/매수인의 부담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인코텀즈 Group E

 

1. EXW (EX-Work: 공장인도조건)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저장된 공장이나 창고에서 포장만 해서 매수인이 상차를 할 수 있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거래 책임이 최소화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따라서 운송비, 통관비용, 화물 보험료 등의 모든 비용은 물론이고 상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위험까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Group F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FCA 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업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일단 물품이 운송업체에 인도되면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인은 화물에 관련된 보험과 수입에 대한 수속을 부담합니다. 통계적으로 모든 국제무역거래의 40%FCA 조건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산지 비용과 국제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원할 때 가장 유리한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FCA 조건을 이용 시 인코텀즈 2020에서 변화된 점은 운송인이 선적식 선하증권(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 측 인도 조건)

FAS 조건은 FOB, CFR, CIF 조건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내륙과 바다의 수로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이 선적항에 인도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품을 선적함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위험의 책임을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또한, 매수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화물 보험을 들고 모든 수입에 관련한 절차를 책임져야 합니다.

 

4.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FOB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선박에 적재한다는 것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의 시점에서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CFR, CIF 조건과 함께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코텀즈 Group C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을 주선하고 목적지의 항구로 배송될 물품의 운송료까지를 지불하게 됩니다. ,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시에 물품의 파손이나 손실 등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보험료 또한 매수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목적지 항구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료와 더불어 보험료까지를 지불하게 됩니다. , 화물이 선적된 시점부터는 화물의 손상과 손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도착항에서 물품을 하역하고 수입 수속 및 도착지에서의 운송료 등을 부담합니다.

 

* 매도인이 지불하게 되는 보험료는 최소 보험(목적지 항만까지의 보험)이라는 것을 매수인 입장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CPT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불합니다. 매수인은 화물보험과 수입에 대한 수속을 책임집니다. 이 조건에서 화물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는 매도인이 지급하지만 위험의 이전 시점은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CIP 조건은 CPT 조건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매도인이 화물 보험료까지 추가로 지불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Group D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DAP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수입국의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화물을 하역하고 통관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DPU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DAT 조건을 대신하여 신설된 조건입니다. 기존 DAT 조건에서는 물품을 양하(선박에서 화물을 내림)하고 인도하는 장소가 목적지의 터미널로 한정되었으나, 신설된 DPU 조건에서는 물품을 양하하고 목적지의 지정된 어떤 장소로든 인도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명시적으로 양하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며 거래상 이루어지는 모든 운임을 책임지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수입통관의 절차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DDP 조건은 모든 인코텀즈의 조건 중에서 매도인에게 최대한의 의무가 지워지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을 정해진 곳으로 운송하는 데에 있어서 도착지 하역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관세를 포함한 통관 수속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인코텀즈는 각 조건마다 거래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비용과 위험의 책임이 서로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FOB, CIF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에 따라 선호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실무를 담당하시는 독자 분들께서 다양한 인코텀즈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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