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의 하나인 인보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서류, 보험서류와 함께 3대 선적서류로 알려져 있는 인보이스는 'Commercial Invoice' 의 준말로 국내에서 편의상 인보이스나 송장 혹은 상업송장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포스팅이었던 ‘무역용어정리’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인보이스는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임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수출입신고와 통관할 때 과세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서류이므로 실수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양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죠. 사실 글로써 실무의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무역 초보자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참고로 인보이스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하나의 예로서 독자님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통상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 SHIPPER/EXPORTER
- 수출자의 상호와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BUYER / IMPORTER
-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CONSIGNEE
- 발송된 물품을 인도받게 될 대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2)와 (3)이 동일하다면 “SAME AS ABOVE"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와 (3)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결제는 딸이 했지만 배송은 어머니가 살고 있으신 곳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딸이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2)가 되고 어머니가 수령인인 (3)이 됩니다. 따라서 (2)와 (3)이 다르다면 각각에 맞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선하증권(B/L)상에도 CONSIGNEE가 기재가 되는데 반드시 상업송장(C/I)와 일치해야 합니다.
(4) PORT OF LOADING
- 출항지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항이 출항지일 경우에는 [INCHEON, REPUBLIC OF KOREA] 라고 기재합니다.
(5) FINAL DESTINATION'
- 물품이 운반되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4)와 다르게 항구의 소재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인도받게 될, (3)의 소재지의 도시 이름과 국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LOS ANGELES, U.S.A
(6) CARRIER
- 물품을 적재한 선박 이름과 항차 번호(선박의 항해 순번)를 기재합니다.
(7) SAILING ON OR ABOUT
- 물품을 선적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 또한 선하증권(B/L)상의 SAILING ON OR ABOUT 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NO. & DATE OF INVOICE
- 상업송장의 일련번호와 발급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적일보다 빠른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물품의 출고하는 날짜에 맞춰서 기재하면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NO. & DATE OF L/C
- 이 칸은 대금지급 요건이 신용장 거래일 시에만 기재하게 됩니다. 신용장의 일련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T/T로 대금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T/T BASE]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0) NOTIFY PARTY (착하통지처)
- ‘착하’라는 용어의 의미는 화물이 도착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난에는 선박회사가 화물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 당사자들 간에 신용장(L/C)로 거래하는 경우 L/C상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T/T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3)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자와 물품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품의 소유주의 정보가 기재되게 됩니다.
(11) REMARKS
- 기타 참조사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수입자가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는 원산지 표시나 HS CODE, 관련 계약서의 발행일을 기입하였습니다.
(12) MARKS AND NO. PKGS
- 이 난에는 ‘Shipping Marks’를 기재합니다. ‘Shipping Marks’ 라는 것은 ‘화인’ 이라고도 하는데 물품을 포장하게 되면 이송할 때 내부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포장의 표면에 특정기호, 목적지, 원산지, 수입자,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장에 표시된 ‘Shipping Marks'와 일치되게 기재하면 됩니다.
(13) DESCRIPTION OF GOODS
- 물품에 대한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정확한 명세(신용장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를 기재합니다.
(14) QUANTITY
- 물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수량의 단위는 다음과 같은 통일된 단위로 기재합니다.
· 개수: Piece, Set, Dozen
· 포장수: Case, Bag, Bale
· 중량: Ton, Lb, Kg
· 용적: Cft(Cubic Feet), M/T(Measurement Ton)
· 길이: Yard, Meter
· 면적: SF(Square Feet), SM(Square Meter)
(15) UNIT PRICE
- 물품 단위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예) US$ 7.17/KG (여러 물품이 있을 경우 각각의 단가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6) AMOUNT
- (15)에서 기재한 물품의 단위당 가격에 수량을 곱하여 총액을 산출하고 기재합니다. 또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7) CONTACT NO.
- 수출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8) SIGNATURE
- 사내에 권한이 있는 (보통은 회사 대표) 사람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실 서명도 가능하고 명판(스탬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보이스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사실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송장이 단순한 물품의 적요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이므로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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