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원산지 판정 바로 알기

by 밸류포털 2020. 8. 3.

원산지 판정을 알아보자

원산지 판정

사람도 태어난 국가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듯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국적을 판명하게 되는데 이를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같이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는 생산이나 제조 혹은 가공이 원재료의 산지와 다른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여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해야 할지 난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산지의 판정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원산지 판정 쉽게 알기

 

원산지 판정의 기준

1.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물품이 채취가 되거나 생산된 것은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광산물 혹은 식물성 생산물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에서 수렵한 것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에서 번식하거나 사육된 동물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채포 하게 된 어획물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의 공장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여물들

- 무역거래를 하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위에 제시된 것들을 원재료로 삼아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

 

원산지 판정의 기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물품에 충분한 변형을 가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 제조, 가공 등의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변형이란 원재료의 HS Code와 비교하여 다른 HS Code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 가공의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

- 보존·운송을 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

- 물품의 포장 (표시나 라벨을 수정하는 행위도 포함)

- 건조, 통풍, 단순가열과 관련된 활동

- 냉동이나 냉장

- 물품의 손상부위를 제 거거 하거나 세척하는 활동

- 도색이나 도장

- 단순 선별 작업

- 각피나 탈각, 단순한 절단과 혼합을 하는 활동

 

단순 포장은 수입물품과 동일한 원산지로..

3. 원산지 판정의 특례

- 기계나 차량에 이용되는 부속품은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세트로 판매되거나 예비 부속품이라고 인정되면 기계 및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 포장용품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오늘은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위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산지 판정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독자적으로 혹은 무역 상대국과의 협의에 의해 정해 지므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을 수입업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