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
어떤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려면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데요. 오늘은 수입신고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수입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수입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2. 물품 포장과 관련된 종류와 개수
3. 원산지
4. 선적지 및 목적지
5. 상표
6. 수입자의 상호 혹은 개인성명 (e.g.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개인 통관고유부호)
7. 수입물품의 저장 혹은 장치될 장소
❐ 수입신고의 시기
1. 출항 전에 신고
- 중국이나 일본, 대만 또는 홍콩을 출발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수입품의 경우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항 전에 신고
- 선적의 경우 입항하기 5일 전에,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1일 전에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입항 후에 신고
- 특정물품의 경우 입항한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의 경우 수입 시에 HS Code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입항 후 신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
- 수입물품이 입항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보세구역에 장치를 한 후에 신고
- 말 그대로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한 후 신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기관
수입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 예정지의 관할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수입신고의 방법
1. 전자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류제출을 통한 수입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류제출을 통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 및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재화 즉, 신문·잡지·도서와 같은 수입물품
- 특급 탁송 물품이며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로서 소액 면세 대상물품
- 관세감면에 대한 추천서를 받은 물품
- 해외 임가공 감세 물품
-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하였는데 반품 등의 이유로 다시 국내에 수입이 되는 경우
- 개성공업지구에서 들여온 임·가공된 물품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서류제출을 통한 수입신고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
-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가격신고서
- B/L 혹은 AWB
- P/L
- 원산지증명서
- 수입요건 구비서류
- 관세감면(분납)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수입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지만 국내 거래의 경우와 달리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도 많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이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입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별 대상이 되어 세관에 의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입자가 검사 입회를 요구받기도 하며 세관에서는 전량 검사 혹은 발췌 검사를 하며 심한 경우 과학 장비에 의한 정밀 분석 검사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 이야기 > 무역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수출 인증 바로 알기 (2) - 화장품 (0) | 2020.08.19 |
---|---|
중국 수출 인증 바로 알기 (1) - 식품 (0) | 2020.08.15 |
원산지 판정 바로 알기 (0) | 2020.08.03 |
HS Code 정리(1) - 커피, 음료, 옥수수, 코코넛, 쌀, 반려견 용품 (0) | 2020.07.26 |
CBM 바로 알기 (0) | 2020.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