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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 방법/절차

by 밸류포털 2020. 7. 12.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

독자 분들 요즘에 해외로부터 수입된 식품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이를 취급하는 업체들도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다른 수입제품들과는 다르게 수입식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일반적인 물품에 비해 통관과 검역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들과 이 수입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 방법

영업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절차가 매우 간편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무서에 가서 업태/종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수입/판매 하려면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에 대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치셔야 합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수증 (수입식품에 관련된 법령, 위생·품질 관리, 표시 광고에 대한 교육입니다.)

· 식품 보관시설을 임차하였으면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수입식품 판매 영업등록

수입식품을 수입/판매를 위한 적법한 시설의 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해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때는 위 2번의 보관창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식품 창고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을 수입/판매 하려면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교육(4시간 코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혹여나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면 영업을 개시한 이후라도 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주기로 4시간씩 위생관리 교육이 있으니 이 또한 잊지 않고 이수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사자 중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장, 질병,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없을 때

2. 영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을 때

 

수입식품 수입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을 수입/판매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영업자는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영업자 준수사항.pdf
0.19MB

수입식품의 신고

·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수입식품 수입신고서.pdf
0.13MB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외시험, 검사기관이 시행한 해당 식품의 정밀검사에 대한 성적서

- 구분유통증명서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중 해당하는 서류

- 한글로 표기된 포장지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 수입한 식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수출 계획서를 제출

- 영업 허가서를 비롯한 인허가 서류 (혹은 품목제조보고서)

- 위생증명서나 검사증명서 (해당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제출)

- 이 외에 생산국 정부증명서나 안전성 관련 서류(유전자 변형식품),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등을 구비

 

수입식품 신고

수입식품의 검사

수입신고를 마쳤다면 수입된 식품에 대해서 통관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를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살아 있거나 신선한 농··임산물의 경우 조건부 수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세창고로부터 출고 예정일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 예정일, 소재지, 보관 책임자를 반드시 기재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검사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

위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수입신고확인증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수령하면 되고 이후 판매 절차에 착수하면 됩니다.


 

수입식품 수입 절차/방법

이렇게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타 업종에 비해 수입식품은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놓치고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의해 일을 진행하다가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독자 분들께서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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