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인증
한국은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과 2015년 말에 FTA 협정을 맺었었죠.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국내업체들이 문을 두드리는 시장이 되었죠.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외국제품의 수입 장벽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품에 따른 인증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을 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역업자 분들을 위해 중국의 인증 제도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편인 식품 관련 인증제도입니다.
❐ 중국의 식품 인증제도
1. 일반식품
중국에서 일반식품이라 함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또는 원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이 포함됩니다.
일반식품의 경우 CFDA 즉,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의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식품의 특정기능을 강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섭취 가능하며 보건 식품과 같이 정해진 섭취용량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보건식품
중국에서 보건 식품은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기능식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양보충제, 기능성 건강식품이 해당됩니다.
보건 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반대로 CFDA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식품의 특정 기능과 섭취 대상이 있고 정해진 섭취용량도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해 성분표와 생산공정도 등을 첨부해야 하며 위생·독·효능·기능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일반 가공식품
중국에서 일반 가공식품은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참치 통조림과 같은 농수산 가공식품, 라면·과자·빵·음료수·김치와 같은 일반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일반 가공식품은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것은 여타 식품종류와 매한가지입니다. 먼저 생산 공장이 CNCA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원료로 등재된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CIQ(입경화물검험검역국-상검국)에서 허가한 중국어로 된 라벨의 부착하고 AQSIQ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의 전산등록 후에 수출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중국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유기농 식품
중국에서는 원료의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합니다. 조미료의 경우엔 물 그리고 소금 함량을 제외한 원료의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식품 관련 인증은 중국 내의‘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 식품이 국가감찰위원회의 유기농 제품인증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 생산과 관련된 가공 계획 및 생산 환경의 적합성, 가공공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생산계획과 전도도의 매출실적 등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렇게 중국 수출 시 식품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이나 소요기간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경험했을 때, 사실상 비용과 기간이 말 그대로 랜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권위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이 부르는 것이 값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내 인증을 쉽게 받아주겠다며 사기 치는 중개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컨설팅을 활용하시거나, 중국 식품 인증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국 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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