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표준 기본건축비와 택지비에 각각의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국내 부동산에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민간택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폐지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적용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시’라는 필수요건을 붙였다면,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
서울시내의 모든 지역과 그동안 소위 풍선효과로 인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서울 주변의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상세)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조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
강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
서초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 송파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강동구: 길동·둔촌동 | 강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영등포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 마포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 성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동작구: 신규로 적용됨 | 동작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양천구: 신규로 적용됨 | 양천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 용산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중구: 신규로 적용됨 |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광진구: 신규로 적용됨 | 광진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서대문구: 신규로 적용됨 |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강서구: 신규로 적용됨 |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
서울시 노원구: 신규로 적용됨 |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
서울시 동대문구: 신규로 적용됨 |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
서울시 성북구: 신규로 적용됨 |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
서울시 은평구: 신규로 적용됨 |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
경기도 과천시: 신규로 적용됨 |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
경기도 하남시: 신규로 적용됨 |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
경기도 광명시: 신규로 적용됨 |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
❐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일반 분양가가 기존 대비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양가 상승에 따른 주변 시세가 따라 오르는 현상을 잠재우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대비 건설업체의 신규 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끼쳐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2년간 주택의 공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공급이 위축되면 청약시장이 더욱더 가열될 것이고, 20~30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죠.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시행 (0) | 2020.08.01 |
---|---|
금투자 - 1편 (골드바, KRX금현물계좌) (0) | 2020.07.31 |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0) | 2020.07.27 |
5G (5세대 이동통신) (0) | 2020.07.27 |
핀테크 활용역역 - 금융데이터분석, 플랫폼 (0) | 2020.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