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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원산지 표시 방법 바로 알기

by 밸류포털 2020. 6. 30.

원산지 표시 방법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와는 또 다는 개념으로 원산지 표시 자체는 (일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느냐. 이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 고시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목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원칙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원칙

1. 원산지의 표시 언어는 한글이나 한자 혹은 영어로 합니다.

<예시>

- 원산지: (국명을 기재)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 Country of Origin: (국명)

- Made by (제조회사 이름, 주소, 국명)

 

2. 원산지 표시의 위치는 소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단, OEM 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 자체의 전면이나 포장의 전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또한, OEM 생산된 식품류의 원산지 표시위치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제품 및 포장 전면에 한글로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포장면적 ~36㎠ :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36 ~ 100 : 16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100 ~ 200 : 24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200 ~ 450 : 3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450 ~: 36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3. 원산지를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독하기 쉬운 글자크기와 활자체로 인쇄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에 대한 가공품은 포장의 면적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면적 50 미만의 경우: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50 ~ 3,000 :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포장면적 3,000 ~: 2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원산지 표시

 

4. 부착된 원산지 표시는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5. 원산지 표시의 방식은 통상적으로 제조과정에서 인쇄, 박음질, 식각, 등사, 낙인, 주조의 방법으로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꼬리표를 달수도 있고 이외에 라벨이나 날인(스템프 방식)으로 할 수도로 있습니다.

 

6. 국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가 정식적인 명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USA”로도 통용됩니다. 이 경우 [Made in USA]로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United Kindom""UK", "Netherlands"“Holland", "Switzerland"는 ”Swiss“, 또는 ”UK“연방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Made in] 뒤에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1. 여행자가 휴대한 물품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되는 탁송물품

2. 외화획득용 원료나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경우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4.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시설품이나 기자재

5. R&D를 위한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

6. 샘플용 물품

7.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면세물품

8.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지만 재수입되는 물품

9.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0. 우리나라를 단순하게 통과하는 화물

11. 관세청장이 원산지 표시 면제를 인정하는 기타의 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품이나 포장에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는 다른 것입니다. 면제가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어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수출자(생산자)와 잘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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