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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by 밸류포털 2020. 6. 28.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병행수입은 독과점에 의한 소수의 업체의 독주를 막고 여러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나 정식 수입업체의 허락 없이 병행수입을 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의 요건은 무엇이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병행수입의 경우는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병행수입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수입의 요건

병행수입의 요건에 대해 관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병행수입 가능한 경우

 

-상표권 침해이므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병행수입 불가능한 경우

 

상품별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 되어 있는 경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메뉴 하단의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상표권 정보 조회

 

-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셨다면, 검색구분 메뉴를 클릭하여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를 선택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상표권 정보 조회

 

2.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관세청 상표권 정보에 등록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정보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표검색메뉴를 통해 상표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전용사용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전용산용권자라면 이 전용사용권자가 수입 및 제조판매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공시자료를 확인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에 비추어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병행수입


이렇게 병행수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좋은 아이템 있으면 그저 수입하면 잘 팔리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죠? 병행수입의 경우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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