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 신청하기
❐ 무역업 고유번호란?
국가의 수출입 통계를 위해 무역업을 하는 수출입자들에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
❐ 무역업 고유번호,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처음에 무역업에 입문하였을 때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무역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or 없어도 상관없다’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에 대한 강제성이 폐지되어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어도 누구나 사업자등록과 통관고유부호만 있다면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무역업 고유번호는 발급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게 나쁠 것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역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챙길 것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사업이 성장하여 대규모의 무역거래를 하게 되고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아 무역금융의 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방법
1. 우선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업무지원] > [회원가입/정보관리]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상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모든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아래의 서식에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시고 사업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 참고로 수출입 실적의 인정범위와 금액,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인정범위 |
인정 시점 |
인정금액 |
일반수출 |
유상 수출 |
수출신고 시 |
수출통관액 |
중계무역 |
입금일 |
가득액 |
|
용역 수출 |
입금일 |
수출입 확인서에 근거한 은행의 입금 확인액 |
|
무체물 수출 |
입금일 |
수출입 확인서에 근거한 은행의 입금 확인액 |
|
위탁가공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
입금일 |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공제한 금액 |
|
외화획득 용역 또는 물품의 공급 |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은행의 결제액 |
대금결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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