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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야기/무역 실무

원산지증명서 발급 - C/O: Certificate of Origin

by 밸류포털 2020. 6. 19.

원산지증명서 C/O

원산지증명서 (C/O) 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고 앞선 포스팅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 가 무역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실무" 바로 보기←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한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A"와 중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B"가 있습니다. “A"”B"에게 물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한중 FTA 에 의거하여 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A"가 자신이 수출할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이 현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원산지증명서이고 국제적으로 C/O (Certificate of Origin) 이라 통칭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유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기본적으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뉩니다. 기관발급이라는 것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뜻하고, 자율발급은 FTA 협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발급 자율발급
FTA 협정 대상 한국-중국, 한국-아세안, 한국-베트남, 한국-호주, 한국-인도, 한국-싱가포르  한국-칠레, 한국-EFTA, 한국-EU, 한국-페루, 한국-터키, 한국-호주, 한국-캐나다, 한국-뉴질랜드, 한국-콜롬비아, 한국-중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

 

기관발급

 

1. 아래의 두 링크를 참조하시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협정세율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 협정세율 확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

 

2.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혹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선적서류

· 국내 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조공정도, BOM - Bill of Material)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출처ㅣ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율발급

 

1.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명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비치해야 합니다.

 

2. 해당 협정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칠레 FTA (아래의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EFTA FTA (지정된 서식은 없고 아래의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합니다.)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EU FTA (지정된 서식은 없고 아래의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합니다. , €6,000 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이 서식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페루 FTA (아래의 권고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인증수출자로서 승인을 받았거나 $2,000 이하의 화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FTA (아래의 권고서식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터키 FTA (지정된 서식은 없고 아래의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합니다.)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콜롬비아 FTA (아래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1,000 이하의 콜롬비아산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중미 FTA (아래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1,000 이하의 거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출처ㅣ FTA포털)

 

3.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 서류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출업체에 종사했던 제 경험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운 실무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FTA 협정마다 방식이 다르고, 제조사의 협조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전문적이 내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 모든 것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초보 분들께 기본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작성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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