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판정 특례1 원산지 판정 바로 알기 원산지 판정 사람도 태어난 국가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듯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국적을 판명하게 되는데 이를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같이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는 생산이나 제조 혹은 가공이 원재료의 산지와 다른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여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해야 할지 난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산지의 판정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의 기준 1.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물품이 채취가 되거나 생산된 것은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판.. 2020.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