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1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표준 기본건축비와 택지비에 각각의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국내 부동산에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민간택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폐지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적용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시’라는 필수요건을 붙였다면,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20.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