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1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바로 알기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관고유부호인데요. 2019년도 6월 3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기재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및 무역거래에 필요한 개인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등록 신청하여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통관고유부호의 정의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온, 오프라인 쇼핑몰이나 직구 대..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