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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야기/법령정보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by 밸류포털 2020. 6. 15.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독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니 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 사업주 분들의 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만 잘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챙길게 많은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이없는 과태료도 내기도 하고, 세무 신고를 잘못해 가산금도 부담하는 경험들은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사업주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이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들은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2020년 버전)

 

1. 개인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16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및 각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의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개인 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 시에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사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시에는 최대 500,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1회 및 6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서 강의실에 모여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에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3.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연간 4)가 해당되며, 사무직과 판매직에 종사하시는 근로자께서는 매 분기 3시간씩, 그 외의 근로자께서는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업태에 따라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교육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근로자 인원 수별 50,000~ 100,000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회 및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위촉된 강사를 통해 실시하거나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는 3,000,000원이 부과됩니다.

 

5. 퇴직 연금 교육

이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3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 대한 사항과 수급요건, 그리고 퇴직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과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미어 이수했을 시에는 10,000,00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5가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 교육 및 심폐소생술,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교육, 기업체 친절, CS 교육, 조직 활성화, 리더십 교육, 이미지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이 있으나 의무는 아니고 업종별로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입장에서 귀찮다 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필히 잘 숙지하시고 교육을 수행하시어 과태료 처분 등의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야겠습니다. 이 또한 작지만 꼭 필요한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꼭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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